생활
유로 결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반 여부 문의
불합리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KT 인터넷 티비 이용중입니다
최근 해외 축구보려고 TV채널 통해서 스포티비 1개월 결제 했습니다.
결제후 지방 스케줄이 잡혀서 중간중간 집에서 당분간 축구 시청을 못할 것 같아
결제후 다음날 바로 해지를 한 상태인데,
보통 결제를 하고 해지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데
KT는 바로 해지 신청하고 하루만에 시청을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1개월 결제는 된 상태입니다.
돈은 1개월 낸 상태인데 이용은 하루만 하고
나머지 일정은 사용 못하게 만드게 말이 되는 시스템인지?
네이버 멤버쉽 / 유튜브 / 쿠팡 대형 플랫폼도 다음 결제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KT만 저따구로 만든게 이해가 안가네요.
조항 자체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보통 이런건 어디에 민원을 제기 하나요?
국민신문고? 방통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ttps://www.msit.go.kr/user/ifm/cvplReqst.do?sCode=user&mPid=39&mId=41
1개월치 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제한을 한 건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부분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 진행 하여 답을 요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KT의 결제와 해지 관련해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제 후 해지하면 보통은 다음 결제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KT는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방통위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