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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이구아나135
신기한이구아나13522.06.13

로또 당첨금 세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회차 3등 당첨금이 627,634원이고 여기서 필요경비 1,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626,634원이 나오고 이 금액의 20프로면 125,326.8원이 나오는데

실제 소득세 납부한건 125,320원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국세 계산할 때 10원미만은 절사하는게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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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미만은 절사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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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원 미만은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절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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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계산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됩니다.

    전체 세금에 대하여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시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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