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회차 3등 당첨금이 627,634원이고 여기서 필요경비 1,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626,634원이 나오고 이 금액의 20프로면 125,326.8원이 나오는데
실제 소득세 납부한건 125,320원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국세 계산할 때 10원미만은 절사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미만은 절사됩니다.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원 미만은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절사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계산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됩니다.
전체 세금에 대하여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시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