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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운전기사 용역비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회사 소속 운전기사와 계약 종료후 따로 운전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소속이었을 때에는 인건비로 계정과목을 잡았는데

현재 운전용역계약을 체결한 지금은 이를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관리비 범주 내에서 실질에 적합한 계정과목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급수수료 계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지급수수료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