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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이렇게 특허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특허를 국제특허로 먼저 등록할 수 있나요?

2.임시명세서로 먼저 작성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3.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조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조언을 구하려한다면 임시명세서로 먼저 등록해놓고 조언을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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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3.07.26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6개국으로(2022. 12.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2, 특허청,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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