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렇게 특허를 하고싶은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특허를 국제특허로 먼저 등록할 수 있나요?
2.임시명세서로 먼저 작성하면 좋은 점이 있나요?
3.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조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조언을 구하려한다면 임시명세서로 먼저 등록해놓고 조언을 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구별됩니다(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마당-PCT국제출원제도개요).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 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 회원국은 156개국으로(2022. 12. 01. 기준)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IPO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특허고객 상담 사례집』, 2022, 특허청, 3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