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지하를 지나가게 된다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가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이 토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