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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코브라17
인자한코브라1721.10.13

토지보상법상 태양광발전시설도 보상대상이 될까요?

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지하를 지나가게 된다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가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이 토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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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이라면 임차인이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 계획, 공고안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안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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