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태양광발전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지하를 지나가게 된다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가 나왔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이 토지에 설치한 태양광시설도 보상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이라면 임차인이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보상 계획, 공고안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상안이 규정이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