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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에서 얼룩말이 출몰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했다고 하던데요, 이 얼룩말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면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어린이 대공원 측에서 변상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측의 실수이니 그쪽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동물원 같은경우 보험도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상 부분이나 범위 등 자세한부분은 어린이대공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얼룩말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닌 얼룩말이 어떠한 피해를 입혔을 때의 보상 관련이므로

      이 질문은 법률 관련쪽에 질문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