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사람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집이 있더라도 그것을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고지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저도 아직 그러한 집을 중개해본적은 없으나,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때를 가정한다면 그럴것 같습니다. 해당 집의 중대한 하자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라면 계약파기가 가능하겠으나, 거주하던 자가 고인이 된것이 중대한 하자일지는 생각하기 나름일것같습니다. 주택의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통상 임차시설물에 대한것에 중점이 있다보니 터가 좋지 않다거나, 음기가 느껴진다거나 하는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이 하자라고 보여지진 않을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