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합의한이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렌즈삽입술 중 한쪽 눈 외상 발생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야합니다.
관련하여 사전 고지 미흡, 의료진 관리 부실 가능성, 진단서 싱빙성 한계, 기록 검증 등의 의구심이 있으며,
병원 측 1차 합의안 으로 외상 발생 눈에 대한 비용 환불 제안 (백내장 수술 비용 면제)
2차 합의안으로 렌즈삽입술 비용 전액 환불 제안, 백내장 수술 비용 면제 등을 야기 하여 저도 그 합의안에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별도 의구심이 있으나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로 한 사유는 이 건으로 당사자인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고 우울감이 심해 이 일로 더이상의 스트레스는 받고 싶지 않아 그리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난 주 병원 재 방문하니 산동제로 동공 확장 수차례 진행하였으나, 일정 크기 이후 커지지 않아 제대로 된 확인이 안되어 기존에 안내해줬던 내용과는 다르게 수정체낭 절개인 경우 다초점 렌즈도 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 확정된 바 없음), 이 경우 휴직 기간에 대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도 병원에서 지원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평가 시즌으로 저는 평가, 상여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30대인데 일반 백내장 수술로 다초점 렌즈 가능 시에도 40대의 눈으로 살아가야하고, 다초점 불가 시 단초점으로 근/원거리 중 1택하여 나머지는 포기해야합니다.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비용 발생으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지으려 하겠지만 렌즈삽입에 대한 비용만 보상하는게 적절한 보상이 맞는걸까요?
내년에 결혼 준비로 부모님도 뵈어야하는데 이런 상태라고 하면 어느 부모님께서 좋아하실지 그것조차도 스트레스네요.
저는 이 일로 최소 2달 이상 휴직으로 소득 손실이 있으며,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평가 시즌으로 저는 적절한 평가, 상여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마무리짓는게 가장 좋지만, 본인 당사자의 일이라면 그렇게 처리를 할까 싶네요. 이렇게 렌즈삽입술에대한 비용만 환불하는게 적절한 합의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빨리빨리 정리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싶다 그렇다면 현재 안으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생각이 들 것이며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억울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나의 모든 권리와 보상을 찾아야 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환자분은 이 일에서 빠지시고 변호사에게 일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알아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단지 이 경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이 많이 길어질 것이며 그 결과가 환자분이 원하는 혹은 기대하시는 대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