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외국 자회사 신설 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이번에 신설된 외국 자회사 관련 질문입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95%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은 5%) 잇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시 95% 익금불산입 을 하도록 세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이후 수령하는 배당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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