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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크낙새295
개운한크낙새29520.04.01

동해,서해,남해 고래 포획 및 유통 시 주의 사항은??

몇일전 뉴스를 보니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했어 그 사체를 팔아서 수억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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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 주신대로 어부나 낚시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죽은 고래 사체는 바다의 로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불법포획을 하게 되면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불법포획이 아니라 어선의 그물에 걸려서 죽은 경우, 자연사 등으로 사체를 발견하게 되면

    1. 발견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신고 후 불법포획이 아닌 검사지휘 승인

    2. 수협을 통해 경매를 실시.

    3. 해당 수협 소속중매인들이 구매자들을 대리하여 경매에 참가. (8.9명 참여)

    4. 경매 종료 후 수협 측에서는 발견자에게 경락된 대금 전액을 지불한다.

    5. 대금 지불 후 고래 해제 전문가가 투입하여 부위별로 절단이 시작된다.

    고래 가격은 서해안 고래보다는 동해안에서 잡힌 고래가 육질이 월등히 좋아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