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타인이 대신 월세를 납부해주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 국세청의 상담 내용과 같이 실제적으로 임차계약자인 근로자가 월세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가능하지만 질문의 경우는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로자로부터 월세 및 주택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서로 확인하여 줄 경우 해당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상 특약사항,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월세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