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때마다 나름 많은 세금을 떼가도 연말정산때마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는데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가입시 받을수 있는 세제혜택이 어떻게 될까요? 연봉은 세전 1억이 좀 넘고 대략적인 세금은 1500 정도이고 연말정산 때마다 200~300정도 추가로 더 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연봉이면 한도인 900만원까지 불입하시면 13.2% 즉 120만원 가까이 세제혜택 보실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이나 개인퇴직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