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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흰죽지239
후련한흰죽지23921.12.1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공제를 세대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라 적혀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배우자가 저당차입금 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은 공제신청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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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이 끼다롭습니다.그중 공제요건중 체크할부분이 공제받고자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명의의 주택에 배우자명의의 차입금일경우 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자의 명의가 같은 경우로서, 차입자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와 차입자 명의가 다르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주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