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세대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라 적혀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배우자가 저당차입금 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은 공제신청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