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공제를 세대주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라 적혀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배우자가 저당차입금 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은 공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요건이 끼다롭습니다.그중 공제요건중 체크할부분이 공제받고자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의 차입금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명의의 주택에 배우자명의의 차입금일경우 공제 받으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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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자의 명의가 같은 경우로서, 차입자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와 차입자 명의가 다르다면 공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세대주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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