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이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세대주(아버지, 남편)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아들, 아내)이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되어 있고 세대원 명의(아들, 아내)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