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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기한여새122
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일하던곳에서 임금체불된 금액을 얼마에 합의하고 받기로해서 일단 일부만받았는데 세금은 공제하지않고 받았고 그런데 사업주가 저를 일용직근로자로 신고해놨고 21년도 당시에 일했을때는 신고자체를 안해놨던데 이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안해도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본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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