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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2.08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2채를 2018년 8월에 8년장기임대주택으로 임사등록을 했습니다.

2021년 5월에 1채를 등록말소하고 증여를 했습니다. (3년미만)

1채는 아직 임대주택 유지중인데

이럴경우 거주히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 말소주택을 기준으로 5년이내에 양도하면 가능한가요?

2. 아직 1채를 자동말소까지 유지하면 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3. 1/2 기간을 못채우고 말소해서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서 전문가님들의 고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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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 및 동법 시행령 167조의 3에 따른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며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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