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복권 당첨시, 당첨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닌, 일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중 과세 아닌가요?
모든 물품을 살 때, 세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복권을 살 때 국민들이 구매한 복권 장 수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복권을 구매한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이중부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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