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세금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납깁니다..
물건이나 복권을 구매시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 VAT가 포함되어있죠,
국세청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엄밀히 따지면 상품, 서비스의 제공자가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국세청이 제공자에게 세금을 매긴것인데, 이를 소비자가 대신 납부하는 형태인것이죠.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이때에는 당첨자에게 소득세를 떼는 것이니,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