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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공손한청설모20822.02.10

복권 당첨시, 당첨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닌, 일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이중 과세 아닌가요?

모든 물품을 살 때, 세금이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복권을 살 때 국민들이 구매한 복권 장 수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복권을 구매한 사람 모두에게 세금을 이중부과하는 것이 아닌지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관하여..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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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세금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납깁니다..

    물건이나 복권을 구매시 해당 가격에 부가가치세 VAT가 포함되어있죠,

    국세청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엄밀히 따지면 상품, 서비스의 제공자가 거래를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 국세청이 제공자에게 세금을 매긴것인데, 이를 소비자가 대신 납부하는 형태인것이죠.

    당첨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이때에는 당첨자에게 소득세를 떼는 것이니,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