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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걸까요?

경제가 바닥으로 가고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서민은 살기 힘들다고 곡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상황이 없는 상황인데요 탄핵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고

탄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건가요 여론조사에 나온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떨어져야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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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지지율과 탄핵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탄핵은 헌법에 위배되어야 하며

    법률에 위배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가능한 것입니다

    지지율로 탄핵되는 법절차 같은 건 없습니다

  • 탄핵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은 헌법 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자세한 근거를 보자면,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사유인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