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은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주택주의 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이어야 합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100%가 세법상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직장인이 계획 하에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들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