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모두 세무서와 관할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세대1주택입니다.
만약 세무서와 구청둘중 하나만 등록하신것이면 1세대 3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아들의 경우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는 30세 이상이면 세법상으로는 별도세대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들의 상태에 따라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상세하게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