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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스컹크73
과감한스컹크7321.03.08

1가구 다주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후 서울아파트1채 평택아파트1채 오피스텔1채 보유중이며

오피스텔은 월세 서울아파트는 전세 로 임대중이며 평택아파트는 실거주 중입니다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는건가요?? 3주택으로 간주되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아들명의로 아파트1채 보유중 어머니와 같이 살경우에는 1가구 4주택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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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어머니와 동일 세대가 되기 때문에 1세대 4주택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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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모두 세무서와 관할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세대1주택입니다.

    만약 세무서와 구청둘중 하나만 등록하신것이면 1세대 3주택자로 판단됩니다.

    아들의 경우 소득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는 30세 이상이면 세법상으로는 별도세대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들의 상태에 따라 주택수에 합산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태를 정확히 적어주시면 상세하게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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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세법 중에서도 어떠한 세목을 판단하는 가에 따라 주택 수 산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3주택자이십니다. 또한 1주택자인 자녀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경우 4주택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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