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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도롱이274
팔팔한도롱이27424.01.09

신규 사업자 토지담보대출 신청

개인적으로 DSR에 걸려 신용 대출이 어려운 상태라 알아보다 보니 신규사업자로 토지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한 내용은 신규사업자 낼때 유리한 업종이 있는지와 신규로 내고 바로 가능한지, 사업자 냈을때 매출이 발생되어야하는지, 대출 승인시 담보대출도 개인의 현재 신용 상태도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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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각기 상황이 다르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정보만으로 토지담보대출관련하여 대출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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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로 토지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과 개발행위 허가가 득해져 있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담보에 대한 전체 활용이 불가능하여 대출 한도가 40%가 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자를 감당할 LTI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승인시에는 개인의 신용도 및 매출현황을 파악하고 대출을 진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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