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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큰고래48
진실한큰고래4821.10.21

직장인 소득월액 합산배제 궁금해요

이자, 배당 등은 소득월액 합산시 합계1천만원 미만은 합산배제로 알고있어요.

현재 직장인이고 보수 외 은행이자 500만원, 주식배당400만원, 사업소득 3300만원 일경우 저는 소득월액 부과대상이 해당없음으로 적용되는지요?

또, 2022년 7월부터 기준이 바뀌는데(보수외 소득 3400만원 -> 2000만원)

개편후에도 또한 이자, 배당 등은 소득월액 합산시 합계1천만원 미만으로 합산배제 금액은 변동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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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인이 근로 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소득에는 연 1,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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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월액 합산 배제 여부를 따지시는 것인지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8년 7월(1단계)부터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22년 7월(2단계)부터는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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