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 등은 소득월액 합산시 합계1천만원 미만은 합산배제로 알고있어요.
현재 직장인이고 보수 외 은행이자 500만원, 주식배당400만원, 사업소득 3300만원 일경우 저는 소득월액 부과대상이 해당없음으로 적용되는지요?
또, 2022년 7월부터 기준이 바뀌는데(보수외 소득 3400만원 -> 2000만원)
개편후에도 또한 이자, 배당 등은 소득월액 합산시 합계1천만원 미만으로 합산배제 금액은 변동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인이 근로 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해당 소득에는 연 1,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은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월액 합산 배제 여부를 따지시는 것인지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8년 7월(1단계)부터는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하면, ‘22년 7월(2단계)부터는 연 2,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