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접속장애로인한피해보상 가능한가요?

퇴근후집에서 일을하려고핬는데 인터넷장애로인해

일을못하고 밥먹으면서하려고 음식도시켯는데 못먹고 피시방가서일을했습니다 이경우 혹시보상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장애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한 범위에서 요금 정도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 확대 손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시켜서 못먹었다는 점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