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11개월 근무)이 안됐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3일자로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자진퇴사)
지금(21년 4월 6일) 6월 3일자로 퇴사한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을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5월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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