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세 .. 이럴경우 리셋되나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청약 중도금 지불을 위해 내년초에 남편한테 지금집 전세금 6억을 받고, 증여신고를 6억을 하고 (남편->아내) 중도금을 지불하고나서
나중에 입주 시점 전후로 12억짜리 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남편이 저한테 아파트 반을 받았으니 증여신고 6억 (아내->남편)
이럴 경우 서로 6억씩 주고받았으니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금액이 리셋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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