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 이럴경우 리셋되나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청약 중도금 지불을 위해 내년초에 남편한테 지금집 전세금 6억을 받고, 증여신고를 6억을 하고 (남편->아내) 중도금을 지불하고나서
나중에 입주 시점 전후로 12억짜리 집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남편이 저한테 아파트 반을 받았으니 증여신고 6억 (아내->남편)
이럴 경우 서로 6억씩 주고받았으니 증여세없이 증여 가능 금액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에게 10년간 6억.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10년간 6억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올해 6억을 아내에게 증여했다면 10년이 지난후 또다시 남편이 아내에게 6억을 증여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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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만, 우선 각자 쌍방으로 6억 씩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부동산을 각자가 지출한 금액만큼 각자의 몫에 따라 지분취득하시면 그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된 후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별도의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배우자가 각각 서로에게 10년간 6억씩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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