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기간의 TV 토론은 일정 부분 의무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정토론회는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상파 방송이 주관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반드시 참여햐야 합니다.
단 여기서 의무는 일정 요건을 갖춘 후보자에게만 해당합니다.
국회의원이거나 여론조사 지지율이 5%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이상 득표한 정다으이 후보의 경우 잊 ㅜㅇ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소수 후보자는 토론회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며 볍적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