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주택수포함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입니다.
분양권 한 개를 더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4년도 11월에 첫 번째 아파트를 취득했구요
25년 안으로 분양권 한개를 인계받거나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두 물권 사이에 취득시기가 1년 이상 지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권을 인계받게 된다면 중도금 2차까지 기존의 분양권 취득자가 납부한 상황에서 인계받는 것이고
신규로 취득하게 되면 잔금은 한참 뒤일텐데요
말이 조금 장황한데요
제 질문의 핵심은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
분양권 계약 자체를 첫 번째 아파트 취득으로부터 1년 뒤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권 계약을 하거나 인수 받고 잔금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첫번째 아파트를 취득하고 1년 이내 계약해도 상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은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당첨일,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즉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 당첨이 있거나 분양권에 대한 잔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거나,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분양권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