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년치 일용근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내고 비용 인정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 외에도 조치사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급을 했다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