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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2.24

여권은 찢어지면 재발급받아야하나요,

발급받은 여권의 일부가 찢어지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여권의 일부분이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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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4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9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여권에 △낙서, 메모를 하거나 기념스탬프 날인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어 개인정보가 가리는 경우 △여권 표지 손상 등은 모두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찢어진 경우도 훼손된 여권으로 간주되어 출입국 심사나 항공권 발권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찢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재발급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