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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악어204
수려한악어20421.12.09

소득없는 개인(임대)사업자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주부이며,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직 임대사업자 추가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실이어서 임대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인한 소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연말정산시 기존과 동일하게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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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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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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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양도소득 등 포함)이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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