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부이며, 지식산업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직 임대사업자 추가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실이어서 임대소득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로 인한 소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 연말정산시 기존과 동일하게 인적공제 및 기타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0년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양도소득 등 포함)이 1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남편 분의 연말정산 시 남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