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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참새295
착실한참새29522.01.11

가정용 초음파치료기 사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나이
59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치료약
기저질환
고혈압,당뇨,고지혈

손가락 무릎에 통증이 자주 생겨서 초음파 치료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초음파는 깊이 침투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면에도 사용하면 주름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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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고주파치료는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가정에서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지 않기 떄문에 시도해보실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서 제시하는 적절한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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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초음파 치료의 금기증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음파치료의 금기증


    • 혈우병

    • 심부정맥혈전증(혈액성분의 응집을 말하며 혈관의 폐색을 일으킵니다.) 혹은 동맥질환

    • 심박조정기 : 초음파의 진동이 심박보조조절장치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심박조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초음파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 심장 및 심장 질환 : 신장 위나 주위, 진행중인 심장질환이 있을 때는 초음파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 진통제 사용직후 및 각 마비부위 : 초음파치료 몇 시간 전에 진통제를 사용하였거나 감각이 마비된부위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용량으로 매우 주의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 : 시신경을 해칠 수 있고 유체에서 공동형성을 일으킬 것입니다. 초음파 에너지는 대부분 망막까지 도달하여 망막의 국소파괴가 일어날 수 있고 수정체(lens)는 혈액공급이 불량해서 열을 분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여 백내장(cataract)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높은 강도로 치료하면 시신경(optic nerve)이 손상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눈에 함유된 물은 점성도가 낮고 세포함량이 낮기 때문에 높은 강도에서 동공이 쉽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치료용량에서도 공동현상이 일어나 비가역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하악관절을 치료할 때 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임신한 자궁 : Edwards(1967)는 기니피그의 임신자궁에 초음파를 적용하면 태아의 온도상승으로 저체중출산, 뇌의 크기감소와 여러 가지 정형외과적 기형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Tylor와 Dtson은 닭의 배자(chick embryo)에 1㎒ 맥동율 10%의 초음파를 여러 강도로 적용한 결과 25~10W/㎠에서는 발달이상이 관찰되고, 10W/㎠이하에서는 발달이상이 없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용량의 초음파는 태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산부 복부의 초음파 치료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음파 치료가 금기입니다. 그러나 천장관절염좌, 좌골신경통, 요통 등이 임산부의 허리에 초음파의 주파수, 강도, 임신시기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 방사선 치료 환자 : 심부 방사선치료 (deep X-ray therapy)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선치료로 피부감각 및 순환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치료 3개월 후 까지는 초음파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 출혈부위 : 출혈 또는 출혈의 위험이 있는 부위에 열을 가하면 혈류가 증가되어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우병 등 출혈성 당뇨병 들 출혈성 경향이 있는 부위나 질환에는 초음파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 말초순환장애 부위 :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동맥경화증과 기타 동맥질환(arterial disease), 혈관부전(vascular insufficiency) 등의 말초순환장애가 있는 부위와 심한 국소허혈 부위에 초음파치료를 하면 열전도가 원활하지 못하여 국소부위에서 대사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괴사가 초래되고 혈전 및 전자(embolus)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 뇌 및 척수 : 높은 강도의 초음파는 신경세포의 비가역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뇌, 척수, 표면으로 주행하는 큰 신경에는 초음파치료를 해서는 안됩니다. 맥동초음파가 연속초음파보다 더 안전합니다. 실제로 뇌, 척수에 직접 초음파치료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척수는 척추와 두꺼운 연부조직으로 보호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경부통 및 요통이 있을 때 척추 주위근의 초음파치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개는 초음파 변환기가 척추를 한번 정도만 가로지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궁판절제술(laminectomy)을 했을 때에는 척수가 노출될 수 있고 뇌 척수액이 함유된 척수에 공동이 발생하여 척수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 생식기관 및 복부기관 : 가스 및 물이 차있는 복부의 기관은 초음파에너지의 반사가 많아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고환이 장기간 온도가 상승되면 일시적인 불임증이 생길 수 있음으로 고환 위에 초음파치료를 해서는 안됩니다.

    • 악성종양이나 결핵 : 악성종양은 초음파의 용량에 따라서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가 억제 또는 촉진됩니다. 악성종양세포의 국소온도가 42도씨 이상 상승되면 암세포가 죽던지 아니면 성장 및 전이가 지연되지만 악성종양 주위 조직의 온도가 중등도 상승되면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가 촉진됩니다. 악성종양의 열치료는 충분히 높은 온도로 정확한 부위를 치료해야 하기때문에 일반적인 초음파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 폐 혹은 뼈의 결핵증 : 폐결핵, 골결핵, 관절결핵이 진행중인 부위에 열치료를 하면 국소온도가 상승되어 결핵이 더욱 확산되고 관절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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