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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1.05.26

고속버스 운전 기사가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해도 되나요?

지방 출장차 고속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를 운전 하는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10여분을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는것을 보고 탑승한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고속버스 기사가 이러한 행동이 정상 일까요?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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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상 운전중 휴대기기 사용은 불법입니다.

    그것도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그런다면 바로 현장에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거구요.

    동네 마을버스 기사도 운전중 통화는 절대 안하는데

    지방을 오고가는 고속버스 기사가 운전에 대해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현장에서 증거를 남겨놓으신 다음 바로 여객사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 운행중 휴대폰 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버스기사가 휴대폰 사용이라...

    사회적으로 질타받아 마땅해보입니다

    영상 혹시 찍으셨나요?

    찍으셨으면 확실한 물증이 남기때문에 신고를 하실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버스회사측에신고를 하거나 스마트 제보어플로 신고하면 범칙금 지불해야할것입니다

    아니면 영상이 있으신 전재하에 sns제보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 부과됩니다. 벌점은 몇점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한손으로 전화를 하면서 앞을 주시하고 간다고 해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음부터 포착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해당 회사에 민원을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운전중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보는 행위는 실험결과 음주운전에 준할 정도로 운전 집중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운전자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보니 운전중 핸드폰 사용과 같은 교육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건 같은경우는 운수회사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 출장차 고속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고속버스를 운전 하는 기사가 운전을 하면서 10여분을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는것을 보고 탑승한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는데 고속버스 기사가 이러한 행동이 정상 일까요?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질문을 주셨는데요

    엄연히 불법입니다. 사고나서 다치면 어쩌려고.. 그 회사에 신고해버리세요


  •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자가운전시에도 단속대상인데..

    하물며 승객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버스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깐도 아니고 10여분을 통화를 한다는건 큰 문제네요

    이럴경우 해당 버스 회사나 해당버스기사가 소속된 지역 시청으로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보세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사람들이 많네요;;;


  • 절대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선 안 되며,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도 시청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및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 손으로 잡지 않고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