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은 누가, 무슨기준으로 지정했나요?
우리나라의 국보1호는 남대문, 보물1호는 동대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은 누가 , 무슨기준으로 지정했었나요? 그리고 언제 국보1호와 보물1호를 지정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보(國寶)는 ‘나라의 보물’이라는 뜻으로, 문화재 가운데 특히 가치가 큰 문화재를 가리킵니다.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보물은 국보의 가치만큼 시대를 대표하거나 독특한 것이 아니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정의 기준에 미치면 지정이 이뤄집니다. 따라서 보물의 수는 국보보다 많고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서로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편, 국보나 보물의 지정번호는 가치의 고저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순서에 따른 관리번호이다. 그러나 이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시킨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고, 이에 문화재청은 2021년 2월 8일 국보와 보물 등의 문화재 지정번호를 없앤다고 밝혔다.[네이버 지식백과] 보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보물지정기준) 보물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ㆍㆍㆍ당탑ㆍ궁전ㆍ성문ㆍ전묘ㆍ사우ㆍ서원ㆍ누정ㆍ향교ㆍ관아ㆍ객사ㆍ민가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가치가 있는 것.
나. 석조건축물류ㆍㆍㆍ석굴ㆍ석탑ㆍ전탑ㆍ부도 및 석종ㆍ비갈ㆍ석등ㆍ석교ㆍ석계ㆍ석단ㆍ석빙고ㆍ첨성대ㆍ동간지주ㆍ석표ㆍ석정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가치가 있는 것.
다. 분묘ㆍㆍㆍ분묘등의 유구나 그 부분ㆍ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등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기술적가치가 있는 것.
2. 전적ㆍ서적ㆍ고문서
가. 전적류ㆍㆍㆍ한글ㆍ한자의 저술고본ㆍ종교서적의 원본 또는 우수한 고사본등으로서 계통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중요한 것.
나. 서적류ㆍㆍㆍ사경ㆍ어필ㆍ명가필적ㆍ고필ㆍ묵적등으로서 서예상 대표적인 것이나 사료적가치가 있는 것.
다. 판본류ㆍㆍ판본ㆍ척본ㆍ현판ㆍ주련ㆍ사적기액등으로서 한자 고각사상 대표적인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ㆍ품질ㆍ기법ㆍ제작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 문화사상 귀중한 각 시대의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 회화사상 또는 조각사상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우리나라 문화사상 또는 공예사상 중요한 각 시대의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
나. 형태ㆍ품질ㆍ기법 또는 용도가 특이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공예사상에 의의가 깊고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유물로서 특히 학술적가치가 큰 중요한 자료
나. 고분(지석묘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지ㆍ유적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가치가 큰 것.
라. 종교ㆍ교육ㆍ학예ㆍ산업ㆍ정치ㆍ군사생활등의 유적의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자료로써 중요하거나 제작사 가치가 큰 것.
제4조 (국보지정기준) 국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보물중 특히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가치가 큰 것.
2. 보물중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
3. 보물중 특히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우수하여 타에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중 형태ㆍ품질ㆍ제재ㆍ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유서가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국보1호인 숭례문은 1962년 12월 20일 지정되었으며, 보물 1호인 서울 흥인지문은 1963년 1월 21일 지정에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국보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물건으로, 보존상태와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국보는 총 319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주 석굴암, 경주 불국사, 경주 안압지, 전주 경기전, 경주 첨성대, 서울 종묘, 성균관 등이 있습니다.
보물은 국보에 준하는 문화재로, 국보 이외에도 보물 제1호부터 제140호까지 총 14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은 국보와 마찬가지로 문화적, 예술적 가치와 보존상태를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대표적인 보물로는 의주군립박물관의 금제 석조여래좌상, 국립중앙박물관의 신라 금동굴림보살보(一) 등이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 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이들은 보존상태, 예술성,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보와 보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나 지방문화재관리소에서 조사하고 검토하여 국보, 보물, 사적 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국보는 문화재 중에서도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로서,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것을 지칭합니다. 보물은 국보보다 한 단계 아래인 문화재로, 역사적, 미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국보1호는 1962년에 지정된 남대문, 보물1호는 1963년에 지정된 동대문입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재이며, 역사적, 미적 가치와 함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는 문화재들이 추가로 발견되어 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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