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방재실에서 근무중인데 경찰이 오면 무조건 보여줘야되는지요. 아니면 열람 시켜주는 범위 또는 어떤조건에서 보여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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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CCTV에 대한 열람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관리를 받습니다
경찰관이 입회한다고 해도 정식적인 절차를 따르자면 CCTV 열람 관련 공문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따르기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대부분 경찰이 입회하면 CCTV 열람을 해줍니다
(물론 CCTV 열람 신청서 또는 CCTV 열람 기록을 남겨야됩니다)
CCTV 열람 범위는 범죄 사실 또는 그에 준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만한 시간을 기준으로합니다
필요 시 또는 요청 시 전체 열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