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권장소비자가격은 제조업체가 임의로 책정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통업체가 해당 가격으로 파는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이고, 유통업체들이 반드시 이 가격에 판매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제조 업체가 굳이 이렇게 가격을 적어 두는 이유는 판매자가 아닌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마치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목적 일수도 있고 혹은 이 제품은 이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최종 소비자에게 가치 통보의 의미도 포함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