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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쓰

다니쓰

24.03.19

보험사교육비상환문제로여쭤봅니다

보험사 입사후 미리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내 퇴사시 상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6개월 내 퇴사를 하여 교육비 상환중입니다

100만원을 지급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수령액은 3.3을 제외한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럼 저도 3.3 제외한 금액만 상환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2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3.3%는 세금 입니다.

      세금을 돌려 받을려면 종합소득 신고 후,

      환급을 통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3%는 원천 징수 입니다.

      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 한 것으로,

      원천징수 한 금액은 다음해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통해

      8월? 9월? 에 환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세전 금액인 100만원을 요구할 겁니다. 세금은 국가재정으로 들어갔고, 보험사에서 지출한 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모두 요구할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