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개 비용배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2개를 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입니다.
상품매입대금은 각 사업자별로 배분이 되는데
비용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서 나눠서 해야할지
하나로 몰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같은거 할때 합산 손익으로 되는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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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이라면 사업장별로 비용구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용은 각자의 사업장 개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셔야 하는 것이고, 실질에 따라 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두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대로 각 사업장에 분배해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두개 업종이 상이하여 감면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차이가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두개 사업장이 업종이 같아 어느쪽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세금은 차이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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