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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홍관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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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외 혜택은 어떤것이있나요?

개인사로인한 퇴사는 수급에 아예 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요? 회사의 요청이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결정하게되었는데 혹시나 퇴사한지 5 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혜택받을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있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퇴사+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