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퇴직시에 중도퇴사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도퇴사정산은 질문자분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게 되며,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중도퇴사시 세액이 부과될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셨다면, 이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도퇴사시점보다 납부세액이 적게 나오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전회사에서 추가납부를 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첫번째 경우(중도퇴사정산) 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