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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갈매기134
기운찬갈매기13423.12.13

포괄임금제란 어떤것을 말하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법에 언급되고 있는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직장을 다니지 않고 혼자서 개인적인 일을 하다보니 임금관련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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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근로 형태가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종에서 사용하라고 만든 제도를 근태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도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쳐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문제 되는겁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3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근비를 연봉에 포함해준다는거고 그걸로 연봉협상해서 주52시간을 채우게 1년동안 돌리는건데 야근비 약 1천여만원의 손해가나죠.(기본급에 따라 다름) 운전이나 장비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연봉은 높고 야근은 많고 그래서 받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밝은물수리122입니다.

    연장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