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세를 반영할때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백이상이여서 3개월로 월할해야하는 사람의 경우 2월 급여대장에는 일괄로 금액을 반영하고 (회계상?) 실제로 지급할때는 한달치만 공제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며, 회계처리시 발생주의에 따라 예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시점에 상계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