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세를 반영할때 토해내야하는 금액이 백이상이여서 3개월로 월할해야하는 사람의 경우 2월 급여대장에는 일괄로 금액을 반영하고 (회계상?) 실제로 지급할때는 한달치만 공제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3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이며, 회계처리시 발생주의에 따라 예수금 등으로 회계처리하고 지급시점에 상계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