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의 원일을 규명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에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는지는 많은 연결사가 있지요.
만약 차량의 화재로 인해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원인자에게 구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원인불명일 경우 결국 차주만 억울하기만 하리라 보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전용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 화재에 대비한 시설은 스프링쿨러에 한정되어 있어 내연환경이 있는 곳에 별도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