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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생활중에 펜팔이 주고받을수있나요??

남녀 교도소에서 펜팔을 주고 받는다고하네요 심지어 연결해주는 업체및 알바도 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법적으로 제재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교도소에서도 펜팔이 가능하긴 한데 법적으로 제재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업체나 알바가 연결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교도소 규정을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펜팔 자체를 금지하는 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조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 교도소 내에서 펜팔을 주고받는 건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남녀 재소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사례도 있고, 이를 연결해주는 비공식적인 업체나 알바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소개팅처럼 펜팔 상대를 연결해주고, 심지어 수수료를 받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교정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는 교정시설 내에서의 서신 교환은 검열 대상이며, 교도소 측에서 필요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부 업체가 개입해 몰래 연결하거나,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무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완전히 막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결국 제재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교도소 펜팔은 고립된 환경에서 수감자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심리적 위안을 제공하는 긍정적 역활을 한다고 합니다. 형의 집행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43조는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보장하고 있다. 수용자가 교정 시설 밖의 사람과 편지를 주고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나 펜팔 과정에서 남녀 수용자가 금전 거래와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하면서 법적.도덕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제제 하기란 쉽지 않다고 합니다.

  • 말씀과 같이 교도소 내 펜팔과 이를 연결해주는 업체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갱입이 된다면 법적제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