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쪽에서 좀 더 정확하게 알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올려보는데요.
개인적으로 동남아 (특히 필리핀)에서 알아본 바로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 사업을 차리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지분이 60% 이상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떤가요?
외국인이 한국에 장사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정 국가에 별도의 차등이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