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신청 자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2월 중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측과 이야기가 다 되어 개인사업자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사업을 실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2월18일자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받았으나, 개업연월일을 2022년 3월 1일로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하고싶은데 신청자격이 예비창업자일지, 초기창업자일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예비창업자: 공고일(‘22.2.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초기창업자: 19.02.25. ~ ’22.02.24.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위에 설명 드린대로 저의 경우 2월 중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았으나, 개업연월일이 3월 1일부터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예비창업자에 속하는지, 초기창업자에 속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재화/용역을 최초로 개시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각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청일과 개업연월일이 상이할 경우 개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