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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인조107
쿨한천인조10721.04.14

새로산 부모님의 부동산 추후 상속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모님이 주택을 구매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옆집도 빈집이라 추가 구매를 하는과정중

추가로 구입한 주택은 저와 동생이 반반부담으로

구매해드리게 됐는데 명의는 옆집과 동일한 어머님 명의로 계약했구요 주소 병합도 생각중이에요

훗날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구입한 주택과 저희가 구입해드린 주택을 반반 상속 받기로했는데

이번에 구입해드린 주택에 한해 훗날 상속세 공제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지금 뭘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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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대신 구매하였다고 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공제가 특별히 더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현재 주택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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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로 구입한 주택은 저와 동생이 반반부담으로

    구매해드리게 됐는데 명의는 옆집과 동일한 어머님 명의로 계약했구요 주소 병합도 생각중이에요

    훗날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구입한 주택과 저희가 구입해드린 주택을 반반 상속 받기로했는데

    이번에 구입해드린 주택에 한해 훗날 상속세 공제 받을수있는지

    본인과 동생의 자금으로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구입해준 것이라면 주택취득자금을 부모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주택을 다시 본인과 동생명의로 상속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가 감면되거나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적법하게 취득자금의 증여가 일어났고 어머님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상속세 둘다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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