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목격했고 증거도 있습니다
사진,영상 몰라서 둘다 찍어놓은 상황인데
이거 혹시 어디다 신고 해야지 벌금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각 지역에 시.군청 환경과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시면 거기서 안내해드릴겁니다
그리고 증거자료 제출하시면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갈기쥐123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버린 사람 얼굴이 나와야하고 이 사람이 버렸는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이면 좋겠죠
관할지역구 시군구청 환경과나
환경신문고 (128)일반전화,인터넷(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 자치단체마다 포상급 지급기준을 달라
대충 부과액의 1/10 정도 입니다
더 궁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신문고 1577-8866으로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