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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음식점입니다.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넘길 예정입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현재 사업장 폐업해도 문제 없나요?
예를들어, 폐업일은 8월 20일이고 계약서 작성일 8월31일이면 안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현재 날짜로 폐업을 하셔도 되며 국세청 폐업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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