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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말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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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의 월급을 저의 계좌로 당분간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친한 지인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3개월정도 남아서 회사 측에서 당분간 4대보험 안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3개월 정도만 임시로 월급받을 수 있는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참고로 헤어샵 원장으로 근무중이구요.

혹시 추후에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생길 일은 없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기간 근로한 사실을 숨긴 후 이 사실이 추후 발견된다면 실업급여는 전액 반환되고 벌과금이 추가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몇개월간 계좌로 받는다고 해서 원장님 소득이 누락되는것도 아니라서 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로 선생님 계좌로 받는다면, 회사 쪽에서는 선생님의 명의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신 사항으로 불똥이 선생님에게 튈 가능성도 무시는 못해보이네요.

      선생님에게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된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냐고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별도의 사업자나 법인이 있는경우 매출누락으로 조사 시 문제가 생길수있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는 크게 문제될것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정보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추후 세금이 증가될 수 있지만, 별도의 원천징수신고없이 단순히 계좌로만 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