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개월 정도로 선생님 계좌로 받는다면, 회사 쪽에서는 선생님의 명의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주신 사항으로 불똥이 선생님에게 튈 가능성도 무시는 못해보이네요.
선생님에게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 통장으로 입금된 3개월치 급여에 대해서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냐고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