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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꽃게160
종전 주택 취득 24년 2월 1일
청약 당첨 24년 10월 14일
위와 같을 경우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1~2년 내에 매도 하면 종전 주택을 취득 후 2년 후 매도 시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정근 세무사
임정근 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양도하시고
주택을 나중에 1주택 상태(보유기간 2년 이상)로 파시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시면
60%의 단일세율로 중과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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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당시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