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청약에 당첨됬습니다. 입주는 25년이고
중도금대출을 이번주에 신청해서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1.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하고 청약통장 재가입할 예정인데 간이과세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없나요?
2. 중도금대출 이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하면 가능하다던데 간이과세자도 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세대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안된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세대주에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연말정산 공제 가능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럼 직장에 다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