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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불곰67
큰불곰6722.04.26

간이과세자, 주택청약당첨, 중도금대출 관련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이번에 아파트청약에 당첨됬습니다. 입주는 25년이고

중도금대출을 이번주에 신청해서 서류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1. 당첨된 청약통장 해지하고 청약통장 재가입할 예정인데 간이과세자는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없나요?

2. 중도금대출 이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때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어요.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하면 가능하다던데 간이과세자도 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세대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안된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세대주에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연말정산 공제 가능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럼 직장에 다니는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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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도 중에 분양권에 당첨되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위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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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주택청약적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 ①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ㆍ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③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④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며 ⑤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일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한도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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